SILVERTOWN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65세이상 어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 (치매, 고혈압, 뇌졸증, 중풍, 파킨슨병, 류마 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뇌혈관 질환, 중풍 후유증등)으로 일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총급여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급판정기준

급여 해당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배설,화장실이용 등 주변정돈 등을 도와 주는 급여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며, 목욕,식사,기본간호, 치매관리 ,
응급서비스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 등) 을 구입 또는 대여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연간 160만원)

시설급여

급여 해당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